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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9구단71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12.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6.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의 부모가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부모는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B은 방글라데시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여당인 아와미연맹(Awami League) 당원들과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원고의 모친인 C 역시 원고 부친의 정치활동 때문에 아와미연맹의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모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원고의 부모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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