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위 E모텔 505호실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필로폰 0.49g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9.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TV 선반 밑에 필로폰 약 2.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