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일회용 주사기, 번호 불상 휴대폰 1대(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7.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31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드레스 룸 서랍 장 속 검정색 가방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2:0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 을 7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 모텔 불상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1. 새벽 경 위 F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31. 새벽 경 위 F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31. 새벽 경 위 F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3.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오피스텔 1428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4. 01:15 경 위 G 오피스텔 1428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