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3:00경 부산 연제구 C 모텔 객실 내에서 그 무렵 성을 알 수 없는 ‘D’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5. 09:30경 부산 영도구 G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24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및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분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