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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5』 피고인은 2017. 1. 12. 19:45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술잔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6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3:0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기 8 인 분, 소주 14 병, 맥주 1 병, 공기 밥 3개, 음료수 4 병 등 합계 15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7.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마른 안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등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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