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3396』 피고인은 2017. 5. 9. 16:3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 방 ’에서, 사실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2017. 5. 13. 07:45 경까지 약 87시간 동안 위 PC 방 56번 컴퓨터 1대를 이용하고 라면 등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9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40』

1. 피고인은 2017. 5. 15. 11: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PC 방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20. 19:50 경까지 약 128 시간 22분 동안 위 PC 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약 20,000원 상당의 김치 볶음밥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14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0:13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 방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현금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