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다음 날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그 곳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밀쳐 위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 고단 7319』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22:20 경 수원시 장안구 F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H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알 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사이다 1 병, 치즈 햄 안주, 알 탕 등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KEB 하나 신용카드를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