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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023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붕어빵 가판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2공단 자동차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한 달 안에 2,500만 원을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558,829원을, 2012. 2. 20.경 450,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9,72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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