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6.경 ~ 2011. 11. 24.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2010년 가을 무렵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그 후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고, 2011년경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C 아울렛 D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파주시 소재 C 아울렛에서 피해자에게 “D 본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간관리직책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총 매출액 중 8.3%를 본사로부터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을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와 직접 계약한 후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치 본사에 보증금을 납입할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에 납입해야 할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부풀려서 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보증금을 납입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