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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6. 15.경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집을 얻어 주고,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계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부 이자로 지급하고, 12월 말경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3.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5.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2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아버지가 충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당장 혈액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병원비가 밀려 혈액투석을 안해주고 있으니 병원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5. 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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