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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채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서 식당을 운영해도 돈이 모이지를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채 빚을 청산하고,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그 수익금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6. 19.경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곧 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8. 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G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사채 빚이 남아 있다,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먼저 빌려 준 돈도 갚아 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초순경 3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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