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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육점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200만원을 빌려 달라. 2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있다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빚을 갚고, 조카가 땅을 판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이혼한 사위를 조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7,54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도 4,000만원 상당이 있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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