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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4:3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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