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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7고단1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5 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 별로에 있는 성주군 농산물 유통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대가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2 차로에서 우측 가변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가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76세 )를 같은 날 20:0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서

1.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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