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6.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자경부터 위 치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실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치조골이식수술의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환자 E의 26번 치아에 대하여 2012. 4. 16.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2. 5. 2.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34번 치아에 대하여 2012. 5. 21.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27번 치아에 대하여 2013. 1. 2.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17번 치아에 대하여 2014. 11. 11.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일자에 위 각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환자 F의 2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