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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15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2. 23. C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소개받고, D을 통해 피고가 위 분양권을 매물로 내놓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연락하여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D, H를 통하여 피고와 위 분양권의 매매가격을 당초의 5억 1,000만 원에서 감액하여 5억 550만 원으로 정하고, 우선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인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8. 4. 27. 나머지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중도금 없이 2018. 6. 10.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3. 1.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고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에서 원고에게 반환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7. 18. I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2018. 4. 26. 준공 예정)에 관한 조합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5.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2) H는 D으로부터 매수 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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