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원고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는 같은 지역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F이 최초로 분양받은 세종특별자치시 G블록 H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는데, I가 피고가 근무하는 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부친이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9,000만 원에 매도의뢰하였고 피고와 가격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리미엄 8,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도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8,800만 원이 아닌 1억 800만 원으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친분이 있던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도 연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고 싶다고 하자 D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피고가 제시했던 프리미엄에서 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1,300만 원(1억 800만 원 500만 원)으로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에게도 프리미엄을 1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 1,300만 원인 줄 알고 2017. 6. 6.경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서 등 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1,300만 원에서 매도인측 I에게는 프리미엄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I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이 당초 매물로 나올 때의 프리미엄 가격을 알게 되어 D로부터 7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