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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3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8. 31.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 보유)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F부동산에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F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위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렸다.

나. 원고측은 2018. 9. 3.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측에 위 아파트를 매수할 뜻을 표시하였다.

원고측(원고의 장인 H)은 2018. 9. 3.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측(원고의 장모 J)은 곧바로 피고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2,000만 원의 입금사실을 상호 확인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8. 오후 3시에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7,300만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8. 9. 8. 오전 F부동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5001호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매매대금과 계약금까지 확정하였으며 잔금지급일 또한 세입자의 퇴거날짜에 맞추어 2018. 12. 30.로 정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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