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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3170
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9,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는 공인중개사 D을 통하여 피고들 측 공인중개사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이후 D과 E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2018. 10. 9. 오후 4시로 정하는 등 연락을 취하였고, 원고는 2018. 10. 5. 피고 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0. 8. E를 통하여 원고 측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2018. 10. 9. 원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하여 반환 받은 5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 5억 9,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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