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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31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9월경 공인중개사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8동 2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3억 2,180만 원에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C은 2017. 9. 6.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방문하였었던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으니 매도인에게 선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잡아 놓으라고 하였다.

원고는 C에게 피고가 제시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C은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C을 통해 피고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저녁 C에게 “남편이 위 아파트 매매를 반대하니, 300만 원을 반환하고 해약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C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원고는 C에게 “해약하려면 2배를 주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라.

C은 다음 날인 2017. 9. 7. 300만 원을 반환하러 찾아 온 피고에게 “매수인이 600만 원을 원하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6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돌아갔다.

마. 이후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을 100만 원 증액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C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원고는 매매대금을 100만 원 증액하는데 동의하였다.

바. C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취소할까봐 불안해하는 원고에게 선금으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700만 원과 2017. 9. 6. 지급한 선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통틀어 ‘이 사건 선금’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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