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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10237
해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제211동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6. 18:12경 1,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2. 7. 은행에 찾아가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착오입금으로서 이를 입금자인 원고의 계좌로 반환, 송금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2. 6.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 계약금 5,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중 일부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약금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 매매계약 및 계약금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F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 위 ‘G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E은 2017. 2. 6. 14:00경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고(당시 피고는 부재 중이고 F만 있었다), 같은 날 17:30경 F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며 그로부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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