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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03054
구상금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2013.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12,1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9. 21.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한 두 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과 D은 C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원금 및 이자, 비용 등 일체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기간을 2011. 9. 21.부터 2012. 9. 20.까지, 대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두 건의 대출약정(일반자금대출 및 종합통장대출,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2. 9. 13.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을 2012. 9. 20.부터 2013. 9. 17.까지로 변경한 후 신한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기간을 연장하였고, 다시 2013. 9. 16. 신용보증기한을 2014. 9. 17.로 변경한 다음 대출기간을 위 보증기간에 따라 연장하였다. 라.

C는 2013. 11. 27.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신한은행은 2013. 12. 9. 원고에게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3. 12. 16. C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합계 181,219,216원{= (보증 원금 90,000,000원 이자 665,753원) (보증 원금 90,000,000원 이자 553,463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0. 위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696,930원을 지출하였고, C로부터 2,305,47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 1. 15. 기준 757원의 확정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바. 원고의 구상금채권 이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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