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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569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257,415,825원및그중257,193,393원에대하여2016.11.17.부터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부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소외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피고 회사에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액을 변제기한을 각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차 보증 2013. 6. 20. 135,000,000 2017. 6. 16. 일반자금대출 2013. 6. 20. 150,000,000 2차 보증 2016. 6. 16. 127,500,000 2017. 6. 15. 종합통장대출 2016. 6. 17. 150,000,000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6. 11. 17. 당시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9. 20.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최종 부실처리 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2016. 11. 17.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소외 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58,514,401원{(1차 보증 원금 127,500,000원 + 이자 1,554,350원) + (2차 보증 원금 127,500,000원 + 이자 1,960,0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7. 피고 회사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1,321,008원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 회사 등의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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