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9,181,423원과 그중 238,833,392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피고 A는 2008. 11.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용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그런데 피고 A는 2013. 7. 16. 이자연체 등의 주채무 이행의무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8. 20.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원금 2억 3,760만 원, 이자 2,237,632원 합계 239,837,632원을 대위변제하고,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피고 A로부터 합계 1,004,24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위변제금은 238,833,392원(=239,837,632원 - 1,004,240원)이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47,472원이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일부회수금의 충당일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559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0. 3. 16. 및 2011. 4. 12.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제2, 3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0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