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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27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7,594,57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1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1. 12. 19.부터 2012. 1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14. 보증기한을 2013. 12. 18.까지로 변경하였고(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2012. 12. 14.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81,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소외 B은 위 1, 2차 보증 약정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차 보증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2. 26.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150,000,000원을, 위 2차 보증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2. 18. 일반자금대출금 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10. 30.경 각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1.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1차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153,001,273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3,001,273원)을, 2014. 2. 28. 신한은행에 대한 2차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82,654,174원(= 원금 81,000,000원 + 이자 1,654,17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이 때 위약금 642,270원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36,297,717원(= 위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153,001,273원 + 위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82,654,174원 + 위약금 642,270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B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에 의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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