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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07 2012고단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논산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01:33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등으로 22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D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 04:00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F로부터 화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위 E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F와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6.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G으로부터 화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H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G과 H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11. 23:00경 논산시 I빌라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J, D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장부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 H 등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여종업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며,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그 근거로, ① 여종업원들은 2차비용을 선불금에서 차감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종업원들이 직접 작성한 장부에는 시간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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