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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4 2019누417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5행의 “원고 A”을 “원고들”로 고친다.

2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한편 G 등은 2018. 10. 5. 아래와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8호)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2. 14. G 등에게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G 등이 같은 법원 2019노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5. 3. 제1심 판결 중 I, L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하였으나, 그 밖의 G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G, H이 상고하였다가 2019. 8.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 G 등은 2018. 9. 13. 23:50경 Q, F, O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S이 유흥접객원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S과 I을 ‘P모텔’ T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G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면 20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9, 24호증”으로 고친다.

3면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G 등이 2018. 9. 13.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는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으로 위 유흥주점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단일한 업소로 볼 수도 없다

‘실질적’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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