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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20노88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심 판시 2019고단6222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각 마사지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철저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방조범은 될 수 있을지라도 공동정범은 될 수 없고, ② 성매매알선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피고인 몰래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대가를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2020고단44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간세 형태로 ‘W’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위 업소의 운영형태 및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방조범은 될 수 있을지라도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H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징역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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