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 갑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생산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을이 갑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운행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제조자의 원래 사업과의 관련성, 제조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를 처분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나 영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갑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을이 갑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원래 사업 내용과 위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제조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을의 위 행위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제1조 ), 석유사업법 제2조 제12호 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일 뿐 제조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석유사업법 제31조 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는 경우 외의 다른 사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2조 에서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당해연도 수입량이 1만㎘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도 수량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 없이 이를 제조하는 경우라도 품질검사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현저히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제조자의 원래 사업과의 관련성, 제조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를 처분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나 영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2006. 1.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원래 사업 내용과 이 사건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제조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