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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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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2. 선고 2008고정2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석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다른 행정법규들을 살펴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에만’ 제한하여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다수인 점(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호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2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나타난 ‘제조업’이라는 문구 자체의 본래적 의미는 제조를 ‘업으로써’ 한다는 것인 점, 3 석유법 제2조 제12호 에 의하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4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석유법도 단순한 석유대체연료 제조‘행위’가 아닌 석유대체연료 제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행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해 제조행위가 곧바로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제조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인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소위 ‘사업(사업) 내지는 영업’의 징표를 갖추어 결국 이를 ‘업으로써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석유법이 적용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사

류남경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경부터 여수시 율촌면 ○○리 (이하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혼합된 식물성 원료인 대두유, 폐식용유 등과 촉매를 바이오디젤 제조기에 넣고 7시간 가량 가동하여 1회에 60리터 가량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등 그때 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월 약 3드럼(1드럼 = 약 200리터)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하고,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단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회에 걸쳐 제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가 과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의「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① 다른 행정법규들을 살펴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에만’ 제한하여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다수인 점(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호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②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나타난 ‘제조업’이라는 문구 자체의 본래적 의미는 제조를 ‘업으로써’ 한다는 것인 점, ③ 석유법 제2조 제12호 에 의하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석유법도 단순한 석유대체연료 제조‘행위’가 아닌 석유대체연료 제조‘업’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행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해 제조행위가 곧바로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제조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인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소위 ‘사업(사업) 내지는 영업(영업)’의 징표를 갖추어 결국 이를 ‘업으로써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석유법이 적용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행위는 단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판매 등을 할 목적 등으로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사업 내지는 영업’의 징표를 갖추고 있다거나 ‘업으로써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행위가 단지 ‘수회에 걸쳐’ 행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석유법상「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석유법상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무등록 제조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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