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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180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종오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 부사장,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바이오디젤 및 식물성유지의 생산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자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2006. 1.경부터 여수시 율촌면 ○○리 (이하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란 상호의 개인용 바이오디젤 제조기 제작 공장에서 혼합된 식물성 원료인 대두유, 폐식용유 등과 촉매를 위 제조기에 넣고 7시간 가량 가동하여 1회에 60ℓ 가량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등 그 때부터 2007. 12. 17.경까지 월 약 3드럼(1드럼 : 약 200ℓ)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하고,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등록을 요하는 ‘제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조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인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소위 ‘사업(사업)’ 내지는 ‘영업(영업)’의 징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 1의 제조행위는 제3자에게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제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항소이유의 요지

법 규정의 취지,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 정책적인 필요 등에 비추어보면,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행위를 계속할 의사로 1회라도 제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상 등록을 요하는 제조업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등의 목적으로, 즉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 없이 약 2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법상 석유대체연료 중의 하나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법상 등록을 요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살피건대, 법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2호 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업과 수출·입업의 개념을 함께 정의하면서, 제조업의 용어 정의시 제조의 특정한 목적을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석유의 수급 및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등록의무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등록의무조항인 법 제32조 의 단서에서는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수출입업 중 예외적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두 가지, 즉 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량(연 1만 ㎘)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제34조 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과 달리 석유대체연료의 제조는 허용하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이를 ‘판매,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은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거나, 판매·인도 목적으로’ 제조, 저장하고 있는 등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직권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입법목적, 정의규정의 형식, 그리고 등록의무 예외 규정의 내용과 취지, 즉 석유대체연료 수입업의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양 이하의 경우에만 등록의무가 면제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품질검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그 일정량 이상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행정청이 파악, 감시·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그러한 개연성 및 감시·지도의 필요성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계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상 등록을 요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할 목적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제조’라는 개념 자체가 제3자의 존재 나아가, 그에게 판매 또는 인도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할 목적이 없이 이를 생산하는 경우라도, 사인이 품질검사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현저히 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성이나, 자신이 사용할 용량을 초과하여 대량으로 이를 생산하여 사회에 유출시켜 유통질서를 혼란시킬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행정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에 대하여 행정적인 감시와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법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이라함은, 특정인이 일정한 제조 시설을 갖추어 계속적·반복적 의사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1이 비록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할 목적 없이 이를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석유대체연료 제조기를 갖추어 이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원심 법원의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시험분석결과송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재강(재판장) 전일호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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