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5 노 1880)에 있고, 2016.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6 노 103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2. 저녁 경 인천시 남동구 CO에 있는 CP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6그램을 AP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1. 저녁 경 위 CP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C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G,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참고자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마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