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6.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02:5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5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발로 밟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절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