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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5:10 경 서울 은평구 C 시장 내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장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현금 160,000원, 신용카드 (F, G) 2 장, 주민등록증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불상 피의자의 이동 경로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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