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3.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4.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6.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12:5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6 다 길 25( 장안동) 1 층 ㈜ 제이 글로벌 회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한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현금 7만원,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D 피해금액 관련, 피해 품 사진 첨부, 피해 품 회수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