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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1.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 인근 D은행 앞에 정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0g을 수수하였고,

2. 2012.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먼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으로 필로폰 약 0.03g을 G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으며,

3. 2012. 12.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고,

4. 2012. 12. 18. 12: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402호실에 위 G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1.68g을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경찰 압수조서

4.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유선확인)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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