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반소원고) C으로부터 22,500,000원에서 2015. 11. 16.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딸인 피고 D 명의로 E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8.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8. 21. “주식회사 G”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 다만 2015. 10. 15.까지는 월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9. 26.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10. 2.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시설물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4. 1. 1.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이 23,580,16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순이익이 2억 원이라고 원고 A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대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