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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5가단107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반소원고) C으로부터 22,500,000원에서 2015. 11. 16.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딸인 피고 D 명의로 E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8.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8. 21. “주식회사 G”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 다만 2015. 10. 15.까지는 월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9. 26.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10. 2.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시설물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4. 1. 1.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이 23,580,16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순이익이 2억 원이라고 원고 A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대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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