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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나800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4쪽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조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된 후 2010. 5.경 위 투자금으로 구입한 의류를 피고의 어머니 E과 1/2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와 잔여재산 분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에 따라 투자한 이 사건 점포 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업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로서 원고에게 그 중 1/2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동업관계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청구로서 이 사건 점포 보증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E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 또한 피고와 E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이 실제로 수수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에서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과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이 사건 동업 종료 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실제로 회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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