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21424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94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제천시 E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아들인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1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G은 H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은 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음식점을 양도받기로 마음먹고, 2016. 9. 26.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원고의 남편 J은 H 등의 입회 하에 2016.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포 권리이양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C과 J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매수인’란에 G의 딸인 K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점포 권리이양 양도증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 점포 주소: 제천시 E(F 점포 전체) 상기 점포의 권리이양 조건으로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30,000,000원을 정하였다.

지급방법은 2016. 10. 8. 10,000,000원 2016. 10. 30. 10,000,000원 점포인수일자 2016. 12. 30.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 영수증: 권리 및 시설비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매수인 K 귀하 2016. 10. 8. 위 영수인 C (무인) 사업자대리인 B (날인)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일에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 B에게 10,000,000원, 2016. 11. 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초순경 I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11. 9.경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