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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일용직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의 모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지 146㎡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거주)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장모 F(2011. 5. 31. 사망)을 본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E는 F에게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돈을 빌릴 때 C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1.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6. E 및 F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G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F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2통을 수령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의 “수령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0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0. E 및 F과 함께 서울 관악구 H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F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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