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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서서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곳 신발장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버버리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곳 싱크대 찬장에 있는 피해자 C소유인 현금 250만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8 한국외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C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B“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한국외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직원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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