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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05. 3. 8.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망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 명의로 임차한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가.

2009. 1.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D@ 118-908’, 위임일자란에 ‘2009년 1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계2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2.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D@ 118-908’, 위임일자란에 ‘2010년 2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계2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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