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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정55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187 관악 세무서에서 유한 회사 B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유한 회사 설립 등기신청, 인감 증명서, 위임장, 사업자 등록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스캔, 법인 통신사 가입 내역서, 폐업사실 증명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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