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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13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0. 06: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05번 길 금 학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23:45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C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은평구 청장 발행의 B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 고단 141』 피고인은 2015. 3. 1. 11:06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직장 동료 E로부터 빌린 서울 서대문구 청장 발행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 고단 334』 피고인은 2015. 8. 7. 02:5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F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G로부터 빌린 양평군 수 발행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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