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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강제로 태우고 운행함으로써 약 4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5. 7. 1.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경 경기 파주시 AP에 있는 AQ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인 AR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A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S’, 생년월일 란에 ‘AT’,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U아파트 4**-7**’,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A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7.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7.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36, 105-1 (장항동, 양우드라마시티)에 있는 (주)다올렌트카에서, 직원인 AV으로부터 AW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해 3월말경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공원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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