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3:10경 대구 동구 효목로3길 동대구농협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흉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