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53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저런 새끼하고 뭐 하러 술을 마시냐”고 하여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왜 여기 와서 지랄이고”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7:30경 위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F을 폭행한 것을 피해자 E이 신고하고 이를 따지는 데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