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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307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6. 7. 원고와 사이에, 2006. 12. 30.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2006.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건 미성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원고가 동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제 주장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1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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