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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 약 177평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52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무도장의 영업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D는 위 무도장의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위 무도장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피고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음으로써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리인인 E가 무도장을 계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두 번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E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E는 피고에게 위 무도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알아보니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과 공과금으로 인하여 모두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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