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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204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 건물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원고는 임차인들과 사이에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는 월세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6. 하순 내지 2014. 7. 초순경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4.부터 2014. 10. 24.까지 전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임받은 대로 피고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과 차임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세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수령할 어떠한 권원도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4. 8,000만 원,

7. 21. 2,000만 원,

7. 29. 5,000만 원,

7. 30. 5,000만 원,

7. 31. 3,500만 원, 10. 24. 3,5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바로 위 돈을 인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한편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17. 7. 14. 8,420만 원,

7. 21. 2,000만 원,

8. 6. 1억 4,200만 원, 10. 24. 1,000만 원, 10. 28. 1,000만 원 등 합계 2억 6,62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2억 7,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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